[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월24(금) 뉴스
1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진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항소심(2심) 결심공판이 다음달 26일 열려,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조기 대선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 항소심이 조기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네 차례 더 재판을 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었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지금 실무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며 “그 전제 아래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