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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부인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124() 뉴스


1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진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항소심(2) 결심공판이 다음달 26일 열려,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조기 대선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 항소심이 조기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최은정)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작년 11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부터 2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네 차례 더 재판을 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었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지금 실무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그 전제 아래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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