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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718() 뉴스


71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부실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9년간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동아일보

 

충남 서산에 16, 17일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괴물폭우가 한반도 곳곳을 덮쳤다. 경남 창녕과 광주·전남은 300mm 이상, 대구·경북에도 최대 200mm 이상 강수량이 관측되는 등 물 폭탄이 전국을 강타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조선일보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만, 과거 강수를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저류 시설 등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이상의 극한 호우가 최근 들어 매년 이어지는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는데, 인프라 부재 때문에 이를 알고도 속수무책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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