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7월18일(금) 뉴스
7월1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부실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9년간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동아일보□
충남 서산에 16, 17일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괴물’ 폭우가 한반도 곳곳을 덮쳤다. 경남 창녕과 광주·전남은 300mm 이상, 대구·경북에도 최대 200mm 이상 강수량이 관측되는 등 물 폭탄이 전국을 강타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조선일보□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만, 과거 강수를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저류 시설 등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최근 들어 매년 이어지는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는데, 인프라 부재 때문에 이를 알고도 속수무책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