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8월5일(수) 뉴스
8월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시행 과정의 쟁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정상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신속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일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권한 등을 삭제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권한 비대화와 제도 시행 과정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후속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겨레□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 권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찰 수사권 비대화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공개했으며, 야당은 개정안이 국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일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 권한 정상화 조치라고 평가하며 야권의 거부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를 언급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서울과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최고기온 39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예상될 때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를 발령하며, 수도권 전역으로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세계일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며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서울 일부 지역은 39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기록했고, 정부는 폭염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보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