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다.
KBS는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21일) 중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KBS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예정) 선고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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