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일가의 법적 분쟁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가 온라인 출고 약 6시간 만에 뉴스룸국장 지시로 삭제되자 노조는 편집권 남용이라 비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국장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편집권을 독단 남용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민실위는 지난4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보도’ 삭제 사태 당시 현 국장단 주도로 만든 가이드라인에 이해관계자의 수정·삭제 요청 시 국장이 데스크, 해당 기자와 상황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정상 절차를 거쳐 출고된 오보가 아닌 기사를 삭제하는 게 옳았는지, 효성 방문 후 이뤄진 삭제에 경영적 판단 개입이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철원 뉴스룸 국장은 입장문에서 특정 취재원에 경도된 기사,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두둔하는 기사, 부당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기사, 균형감을 상실한 기사라며 전날 기사 출고 자체를 막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국장의 가장 큰 불찰이라고 했다.
효성 측 방문 영향은 없었고 삭제 과정에서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한국일보 8월28일 오전 4시30분 온라인으로 출고된 한국일보 <[단독] ‘지분 압박’일까 ‘결별 통보’일까…효성 형제 녹취·편지 봤더니>란 기사는 같은날 오전 10시12분 삭제됐다.
강철원 뉴스룸국장이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전화·카카오톡으로 삭제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콘텐츠 유통 부서에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효성 임원들이 한국일보를 방문해 국장·사장을 방문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동생이자 피고인 조 전 부사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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