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대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결

미디어뉴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1보도 공정성 훼손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 초래 인사 관리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사회 의결 이튿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