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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미디어뉴스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KBS는 정부의 시행령 공포에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며 공영방송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BS가 제시한 시행령의 문제점은 상위법인 방송법이 정한 내용(수신료 위탁징수 규정)을 축소해 입법자의 권한 침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정상적인 경우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 KBS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이다.


앞서 지난달 KBS는 시행령 개정 절차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방통위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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