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 지상파와 종편, 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 취소나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고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