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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외국인의 지상파주식 매수 제한 시스템 등 불비로 방송사들 곤혹

미디어뉴스

방송법과 자본시장법에 외국인들의 지상파주식 매입 관련 조항 미비로 방송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방송사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인 SBSKNN·TBC 3개 방송사와 외국인 49명을 방송법 위반혐으로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12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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