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자본시장법에 외국인들의 지상파주식 매입 관련 조항 미비로 방송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방송사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인 SBS와 KNN·TBC 등 3개 방송사와 외국인 49명을 방송법 위반혐으로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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