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