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인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이다.
소위 ‘바이든-날리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해선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감정인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MBC가 ‘바이든 발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MBC가 이에 항소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밝힌 바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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