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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방통심의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확정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인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20229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이다.

 

소위 바이든-날리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해선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감정인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발언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MBC바이든 발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MBC가 이에 항소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밝힌 바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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