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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정보통신망법, 국민인권침해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검열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류제화·박상수·설주완·전상범·조상현·이재희 변호사가 참여하는 가칭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자유인권 워킹그룹)은 인권위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상수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이 법안은 민주 사회의 필수 가치인 '비판의 자유''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권위가 반인권적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인권 워킹그룹은 진정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명확성 원칙 위배 자의적 법 집행 위험 표현의 자유 위축 사적 검열 강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인권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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