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은 청구를 할 수 없게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잠재울 책임은 누구보다 정부 여당에 있다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부당한 법적·제도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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