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이어 신문·방송사 등을 겨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사가 아닌 사설·칼럼 등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정정보도 게시 방법까지 강제해 놨다.
언론계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신문의 1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 원 보도 지면의 좌 상단에 게재하도록 했다.
방송은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을 표시하라고 했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언론 중재 과정에서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했다.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언론사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언론사는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기사까지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재 대상의 범위도 넓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들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언ㅁ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당 강경파가 손해배상을 빼더라도 언론중재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정부와 대법원은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문화관광체육부도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우려가 크다며 언론사가 모든 보도내용을 완벽히 입증 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 보도나 비판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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