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사건을 송부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박찬욱 KBS 감사를 최종 결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해당 감사 책임자로 지정했다.
이후 박찬욱 감사가 지난 8월4일 권익위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사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라 박장범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최근 박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 등에 관한 공익감사에 나섰으나, 박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향후 관련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로 감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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