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범여권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행정 심의 위험성을 극대화했으며 플랫폼 기업에게 삭제 및 계정 해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일상화하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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