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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범여권과 시민단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범여권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행정 심의 위험성을 극대화했으며 플랫폼 기업에게 삭제 및 계정 해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일상화하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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