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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조선·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해당 없음 결정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사회혼란 야기 정보’ 49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대다수가 민주당이 신청한 민원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관련 영상 44, 민주당 공천 관련 영상 1건 등이다.

 

 

조선일보·문화일보 의견진술자가 참석했으며 이와 별개로 2건의 서면 의견서가 제출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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