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언론들이 광고 감소 등으로 회사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 언론지원 조래를 만들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와 연구 등에 제주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현안 중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 취재하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 언론은 제주도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제주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해 뉴스통신사, 잡지, 중앙지 제주도 주재기자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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