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BTS(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JTBC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8월7일자 JTBC ‘뉴스룸’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JTBC는 지난 8월7일 리포트에서 도로를 지나가는 스쿠터의 CCTV 영상과 함께 슈가가 주차를 하다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등 심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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