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와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제지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전주페이퍼는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지업계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 제지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 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지업체들이 2020년 이후부터 신문 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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