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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충돌 장면 노출한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장면을 노출한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와 같이 중징계가 예고됐던 JTBC는 사과방송을 별도로 한 것이 확인돼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MBC는 지난해 1229일 오전 10시경 참사 관련 뉴스특보를 시작하며 제보로 들어온 참사 영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활주로를 달리다 울타리와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방송심의 규정 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에 따르면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방송돼선 안 된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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