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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능

미디어뉴스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고시를 마련 오늘(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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