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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선거개입 중국인 체포 등 허위 사실 공포한 스카이데일리에 경고

미디어뉴스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내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체포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7건의 기사를 온라인에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중징계인 경고 처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16일자 온라인에 국내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유튜브 등에서 나도는 7건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경고를 받은 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주문과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48시간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벌칙을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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