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2인 체제인 이진숙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등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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