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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문체부·민주당에 반대입장 전달

미디어뉴스

한국신문협회는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발행인들이 모인 단체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53개 사가 가입했다.


신문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개정안(44조의 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 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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