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발행인들이 모인 단체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53개 사가 가입했다.
신문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개정안(제44조의 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 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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