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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조작보도에 문체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 나왔다

미디어뉴스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보도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인용·매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을 여러차례 확정 받았거나 이미 법원 판결 또는 합의 등에 의하여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및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허위조작보도등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 가해 언론사등의 재무상태 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노종면 의원의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거 개정안과 달리 법원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판단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할 경우 정부부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언론보도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정부 개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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