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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미디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해 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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