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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총선 선방위서 의결됐던 MBC 관계자 징계 법원서 취소

미디어뉴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됐던 법정 제재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한 202419일자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징계처분(관계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MBC) 승소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215일 해당 방송분에 대해 선방위 기준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결정은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이번 판결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내린 법정제재에 대한 첫 본안 취소 판결이다.

 

 

지금까지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방심위법정제재에 대해서만 본안 판결이 나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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