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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익명의 취재원 인용 기사 남발한 동아일보에 ‘주의’

미디어뉴스

보도기사에 관행적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남발하다시피 넣은 기사가 주의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동아일보 310일자 A8면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거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 경제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 재계 관계자 등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문구도 없고 익명 취재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기사 작성자가 과장 또는 왜곡 가능성이 상존해 신뢰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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