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에 관행적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남발하다시피 넣은 기사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동아일보 3월10일자 A8면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거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 경제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 재계 관계자 등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문구도 없고 익명 취재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기사 작성자가 과장 또는 왜곡 가능성이 상존해 신뢰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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