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 2024년부터 감점 항목이 신설돼 적용된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 171개 방송국이며 평가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오는 6월까지 방송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10월 이전 방송평가 결과 안에 대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의 이의 신청 등을 거쳐 11월 중 방송평가 결과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송평가부터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관한 감점 항목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6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공고했는데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감점 항목 중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 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시 15점을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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