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선일보가 대선 기간 절대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보도와 관련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지난 5월 20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은 중립성을 위반한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선 독자권익위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을 주지 않는다며 21대 대선 기간 조선일보 보도 중 가장 유감스러운 보도라고 혹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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