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호재 기사를 작성한 다음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낸 전·현직 기자 2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KBS는 단독 기사를 통해 2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아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상장사의 주가가 6배 넘게 오른 사실을 전하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이 종목을 선행 매매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했다.
선행매매란 대량 매수 주문을 예측해 주식을 미리 사두는 수법을 말한다.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호재 기사를 썼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될 수 있다.
KBS는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을 취재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되자,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패턴이 반복 확인됐다고 했다.
KBS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 20여 명은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여러 회사가 포함됐으며, 일부는 수사를 받던 중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일부 기자는 주식을 팔아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며 금감원이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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