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의 추천 몫은 6명(KBS), 5명(방문진·EBS)으로 명시했다.
해당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등도 추천권을 행사한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넘겨진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어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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