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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영방송 노조 민주당 방송3법 강력 반발 방송독립은 공영방송만의 것 아냐

미디어뉴스

SBS10개 지역방송 등 민영방송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된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되자 민영방송 내에선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성명에서 지상파인 SBS9개 지역 방송사, MBN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언론 노동자들에게 정치·경제 권력, 대주주에 맞서 공정 방송과 불편부당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쥐어 주는 일이라며 이를 특정 언론사에만 강제하면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는 바람 앞의 등불로 사측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10개 지역민영방송 노조에서도 규탄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G1강원방송지부는 제도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방송이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 지역방송을 제외하는 것은 중앙만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협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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