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10개 지역방송 등 민영방송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된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되자 민영방송 내에선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성명에서 지상파인 SBS와 9개 지역 방송사, MBN 등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언론 노동자들에게 정치·경제 권력, 대주주에 맞서 공정 방송과 불편부당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쥐어 주는 일이라며 이를 특정 언론사에만 강제하면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는 바람 앞의 등불로 사측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10개 지역민영방송 노조에서도 규탄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G1강원방송지부는 제도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방송이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 지역방송을 제외하는 것은 중앙만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협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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