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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과방위통과 방송3법, 민간 방송에도 노사 5명씩 편성위 설치 의무화

미디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지상파는 물론 민간방송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노조와 회사가 각긱 5명씩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을 책임지는 사내 기구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도책임자 임명시 사내 동의를 받도록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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