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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3법 처리 가능성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법안에 힘 실어

미디어뉴스

방송3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민주당도 7월 내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시청자위원회(2종사자(3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변호사단체(2)로 다양화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시청자위원회(2종사자(2관련 학회(2변호사 단체(2),

EBS 이사진은 국회(5시청자위원회(2종사자(1관련 학회(1교육단체(2교육부장관(1교육감협의회(1)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행으로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BS 내부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민영방송과 종편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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