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해 준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케이블 탤레비전(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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