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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미디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해 준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케이블 탤레비전(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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