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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3법 개정으로 방송사 큰 변화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미디어뉴스

방송3법이 개정되면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큰 변화를 맞게됐다,


우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다.


이 법에 이들 방송 사업자는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와 이 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편성위 운영의 핵심은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위한 기자·PD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에서 편성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및 의결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편성위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임명동의제 명문화는 보도 공정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도 기존의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홈쇼핑에서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까지 확대된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뽑으려면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인 국민들은 사장 임명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만약 14일 내 사장을 뽑지 못하면 마지막 투표일 이후 14일 내 결선투표를 하고 다득표자를 임명 제청한다.


YTN,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임명한다.


KBS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늘어난다.


이사 선임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을 추천하고,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추천, KBS의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집단이 3명을 추천한다.


현실적으로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거론된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추천 주체들은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15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


연임은 한 차례 가능하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3개월 안에 지배구조가 바뀐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8월 중 통과가 유력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개정안이 8월 말 대통령 거부권 없이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엔 방송사 사장 교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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