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내년 상반기에나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 중 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후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도 지상파 방송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는 광고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광고는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한 뒤 방송사에 광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실행 중인 광고 총량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1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일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방송사는 1일을 기준으로 광고 시간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다수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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