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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 실현돼 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법·시행령 개정”

미디어뉴스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내년 상반기에나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 중 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후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략회의에서도 지상파 방송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는 광고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광고는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한 뒤 방송사에 광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실행 중인 광고 총량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1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일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방송사는 1일을 기준으로 광고 시간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다수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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