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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문진·EBS법 8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 EBS 노사, 독립성 확보 어렵다며 우려

미디어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21)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22)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EBS 노사는 한목소리로 EBS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KBSEBS는 둘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하지만 KBS 사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EBS 사장 임명권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다.


EBS 구성원들은 방통위 종속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EBS의 사장·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지원하며 재정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EBS에는 방통위 전직 관료들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돼왔고 재정적으로는 TV수신료의 3%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 등 다른 수입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형식상이라도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바꾸고 방통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EBS 내부에선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이사회 제청대통령 임명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BSKBS처럼 사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즉 검증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사 추천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EBS 개정안에선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데, 13명의 이사는 국회(5), 시청자위원회(2), 임직원(1), 학회(1), 교육단체(2), 시도교육감협의체(1), 교육부 장관(1)이 추천한다.


일단 교육부에서 EBS 이사를 추천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EBS 내부에서는 이사 2명을 교원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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