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정 방송법의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개정된 방송법의 편성위 법제화로 노조는 단숨에 경영진으로 편입된다며 사장은 편성위의 일원'으로 지위가 격화되면서 인사권을 포함한 그의 경영권도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대표 교섭 노조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며 공영방송사에 설치하는 것도 무리인데 민영방송사까지 편성위를 설치하도록 해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노조에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마디로, 방송법은 편성위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전의 경영진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노조 대표를 단숨에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노사가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협동조합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노사동일체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소모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공포를 앞둔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10명의 위원으로 편성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편성위는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사 편성규약 준수 사항 ▲취재·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 ▲그밖에 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명의 편성위원은 ▲방송사업자가 구성원 중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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