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과 OTT 등 영상물 출연 게약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출연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이 계약서는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계약사는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우선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밖에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