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방송법 부칙에 현 KBS 이사회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새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이사 임기를 보장한 법률 조항과 충돌하고 방송의 독립성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새로 개정된 방송법 부칙을 보면, 제2조 제1항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현 KBS 이사장과 이사는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행하고,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도 후임자 선임 또는 임명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안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바꾸라는 의미다. 또 부칙 제3조는 보도전문채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법 개정안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부칙에도 3개월 내 법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부칙은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에 규정된 이사 임기 3년 조항과 충돌한다. 또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현 변호사는 부칙에 담긴 3개월 내 이사 교체 조항을 두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다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KBS 사장을 수사하고 해임했던 것이 잘못이고 독립성을 훼손한 것인데, 이번엔 방식이 다를 뿐 결과는 같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적 독립이라는 원칙은 훼손됐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경우 임기 원칙과 충돌하고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뽑은 사장을 법을 통해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이 있고 부칙으로 경영진을 바꿔 버리면 추후 정치적 상황이나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다른 특정 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때도 부칙을 통해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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