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이사회 구성을 3개월 안에 끝내야 함에 따라 사장 교체 등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부칙에는 KBS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게 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는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도 담았다.
KBS·MBC·EBS와 보도채널에 대해선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중 보도채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규정은 보도채널 대표자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운영하고,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해당 방송의 이사회가 대표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 보도책임자는 보도채널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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