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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KBS 이사 3개월 내 새로 구성

미디어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이사회 구성을 3개월 안에 끝내야 함에 따라 사장 교체 등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부칙에는 KBS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게 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는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6) 시청자위원회(2) 임직원(3) 방송·미디어 학회(2) 변호사 단체(2)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도 담았다.


KBS·MBC·EBS와 보도채널에 대해선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중 보도채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규정은 보도채널 대표자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운영하고,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해당 방송의 이사회가 대표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 보도책임자는 보도채널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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