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 입장을 내고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관련 보도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 현업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면서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측 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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