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 상당수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언론,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도원 전국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임명 동의제란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반드시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사측이 시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상 임명 동의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사측이 미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법제화 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이 신설된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개정된 방송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을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인 YTN, 연합뉴스TV로만 규정했다.
한편 언론조가 소속 언론사 74곳의 신문사·방송사·통신사·인터넷 신문사·주간지의 임명 동의제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도 책임자 임면·임명 동의제 및 직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45곳(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