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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액 손배ㅡ청구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반드시 거쳐야 돼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 권력층의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배액 손배를 청구하려면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언론 중재 단계에선 배액 손배가 불가능하다.


배액 손배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은 언론중재위의 각하·기각 결정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해야 하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하다.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언론중재위 각하·기각·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 또는 언론사 등에 의한 직권조정결정 거부(이의신청)가 있을 경우에는 배액 손배를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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