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정하고, 인용에 따른 보도의 파급력에 따라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파급력에 따라 기본 손해액(5천만 원 이상)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 밝혀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900억 원 넘게 배상하게 됐다며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배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이미 형법·민법·선거법·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민주당이 형사적 제재에 더해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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