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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 징벌적 배상 청구권 가능해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그동안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 등 권력자들의 징벌적 배상 청구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들 권력자의 배상청구를 의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거쳐 조종 결정을 수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 배상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500만원 수준이어서 너무 적어 언론피해 소송 배상액을 3~5배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실 또는 고위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각각 피해액의 3, 5배 배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본 피해액을 3000~5000만원으로 규정해 최소 배상액이 9000만원~25000만원까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유튜브 내 허위조작 보도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현업언론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언론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권력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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