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손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주희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우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배액손배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인, 대기업의 소송에 대해 소권 남용이라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소 각하 장치를 뒀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유포되는 경우 ▲사회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그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 혐오, 폭력행사의 선동 등을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기타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본다고 적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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